2026년 5월 10일 (0)
남원시의회, “공공의대법 입법 의대정원 증원, 지방에 의료인 배치”촉구

남원시의회, “공공의대법 입법 의대정원 증원, 지방에 의료인 배치”촉구

오창숙 의원 대표발의 ‘의대정원 증원, 지방 의료인 배치 촉구 결의안’ 채택

승인 2024-06-07 14:38:07 수정 2024-06-07 14:38:29

전북 남원시의회가 가칭 공공의대법 등 입법을 통해 의대 정원 증원과 지방에 의료인 배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남원시의회는 7일 열린 제26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오창숙 의원 대표발의로 ‘의대정원 증원 및 지방 의료인 배치 등 제도개선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날 결의안을 대표로 발의한 오창숙 의원은 “ 보건복지부가 지난 2월 6일 의대정원 증원을 발표한 후, 석달이 넘도록 이어진 의료계의 반발로 국민의 생명이 도외시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 의원은 특히 “양적 의대 증원이라는 단순 방안이 아닌 필수의료분야 의료인 확보를 위한 공공의대법, 지역의사제법 등 제도 마련과 의대 전공자들의 인기 학과 쏠림현상으로 인한 전공별 의료서비스 공급 불균형을 개선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결의안에는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 시절, 매년 400명씩 10년간 총 4천명의 의대 정원을 증원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당시에도 의대생, 전공의, 의협의 반정부적 집단행동으로 해당 정책은 추진도 못한 채 폐기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평균 연봉이 높은 피부과, 성형외과 및 안과 전공자는 넘쳐나고, 내과와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와 같은 필수 의료분야에 만성적 의사 부족과 같은 전공별 의료서비스 공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채택한 결의안은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국회, 각 정당,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정부 관계부처에 이송할 예정이다.

남원=박용주 기자 yzzpark@kukinews.com
박용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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