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이 24일 마무리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이날 오전 9시50분부터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결심 공판을 연다. 이 사건 결심공판은 국가기밀 노출 등의 우려로 비공개로 진행된다.
결심공판에서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구형 후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측 최종변론 및 최후진술이 이어진다. 이후 재판부가 선고기일을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 등은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하는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지난 10일 같은 혐의로 기소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여 전 사령관에 대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담보로 해 계엄선포 여건 조성 목적으로 한반도의 전시 상황을 조성하려 한 반헌법적·반인륜적 중대 범행”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외환 혐의를 수사해온 특검팀은 지난해 11월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에게 일반이적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일반이적 혐의는 적과의 통모 여부와 관계 없이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경우면 성립한다.
실제 작전 수행을 지휘한 김 전 사령관의 경우 일반이적 혐의가 아닌 직권남용, 군용물손괴교사 등 혐의가 적용됐다.
정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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