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적지 보존·관리…‘지속성 꾀해’
안정적 재원 조달 가능
충남 공주의 무령왕릉 유적지. 공주시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이 국회 본의회를 통과하며 해당 지자체가 유적지 관리에 탄력을 받게됐다.
공주시는 안정적인 재원 확보로 백제의 역사와 문화를 지속적으로 보존·관리할 수 있게된 부분에 환영했다.
특별법에 따르면 국가유산청장은 백제왕도 핵심유적의 보존·관리를 위해 5년마다 충청남도지사·전북특별자치도지사 및 공주시장·부여군수·익산시장의 의견을 들어 ‘보존·관리 종합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특히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단 구성과 상호 협력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안정적 재원 조달 가능

공주시는 안정적인 재원 확보로 백제의 역사와 문화를 지속적으로 보존·관리할 수 있게된 부분에 환영했다.
특별법에 따르면 국가유산청장은 백제왕도 핵심유적의 보존·관리를 위해 5년마다 충청남도지사·전북특별자치도지사 및 공주시장·부여군수·익산시장의 의견을 들어 ‘보존·관리 종합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특히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단 구성과 상호 협력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이은성 기자
les7012@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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