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시장 후보에 대한 비방과 허위사실을 SNS 등에 수십 차례 올린 식당 대표와 정당 당원이 고발됐다.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2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식당 대표 A씨와 정당 당원 B씨 등 2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5월 중 본인의 SNS에 ‘시 공무원 모 식당 출입 제한’과 ‘출입 직원 명단, 시장 보고’ 등 시장 후보자 C씨에 대한 다수의 허위사실을 작성·게시하고, B씨는 이에 대한 사실 관계 확인 없이 30여 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공유하고, 댓글로 후보자 C씨를 비방·비하하는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