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경제]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9일 대법원의 전날 통상임금 관련 판결에 대해 “기업에 많은 부담을 줄 수 있는 판결이라 생각한다”며 “노사가 복잡한 임금체계를 빨리 단순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서울 남대문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CEO조찬간담회에서 “법원이 판례를 통해 통상임금의 범위를 넓혀 와 결과를 예측하지 못한 상황은 아니지만, 법리적인 부분과 산업 현장의 어려움이 부딪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통상임금 문제가 노사갈등으로 연결되면 더 큰 문제”라며 노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해 상생의 임금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대법원 판결이 노사협상에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수석은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제 통상임금 해석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당부분 해소된 거 아니냐”면서 “노사가 각각 부담과 혜택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갖게 됐기 때문에 노사협상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수석은 또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만, 기업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 존립이 어렵게 하는 사정 등이 생기면 3년치를 소급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확실한 근거 마련도 됐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
윤 장관은 서울 남대문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CEO조찬간담회에서 “법원이 판례를 통해 통상임금의 범위를 넓혀 와 결과를 예측하지 못한 상황은 아니지만, 법리적인 부분과 산업 현장의 어려움이 부딪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통상임금 문제가 노사갈등으로 연결되면 더 큰 문제”라며 노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해 상생의 임금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대법원 판결이 노사협상에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수석은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제 통상임금 해석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당부분 해소된 거 아니냐”면서 “노사가 각각 부담과 혜택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갖게 됐기 때문에 노사협상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수석은 또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만, 기업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 존립이 어렵게 하는 사정 등이 생기면 3년치를 소급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확실한 근거 마련도 됐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