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9일 (2)
당진시, 불필요 규제 개선…“시민 불편 낮추고, 지역 경제 활력 높이고”

당진시, 불필요 규제 개선…“시민 불편 낮추고, 지역 경제 활력 높이고”

찾아가는 복지로의 전환(신청주의 개선), 노후 상속차량 말소등록 절차 간소

승인 2025-09-09 16:50:17
당진시청전경. 사진=이은성 기자

충남 당진시가 시민 생활과 지역경제 전반에 걸친 불합리한 규제 개선으로 시민과 공감하는 행정 변화를 꾀하고 있다. 

시는 지난 5일 규제개혁 보고회를 열고 중앙부처(51건), 자치법규 개정(5건), 규제혁신 우수사례(4건) 등 총 60건의 과제를 발굴했다. 

주요 과제로 △연장 근로시간 탄력 운용 △소상공인 재난 복구 지원대상 확대 △기초연금 부부 감액율 차등 적용 및 예외규정 신설 △찾아가는 복지로의 전환(신청주의 개선) △자동차 최저지상고 기준에 따른 과속방지턱 설치 기준 개선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요건 완화 △문화유산 현상변경 허용 기준 완화 △노후 상속차량 말소등록 절차 개선 등이 포함됐다. 

당진시 관계자는 “규제개혁 과제 발굴을 통해 행정 간소화를 이룩하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는 한편 지역경제 활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당진시는 지난해 규제개선 충남 우수기관 및 시·군 위임사무평가서 전 과제 탁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이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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