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로부터 ‘탈당 권유’ 처분을 받은 김종혁 전 최고위원의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는 김 전 최고위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제출한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윤리위가 문제 삼은 김 전 최고위원의 발언이 “비판의 의미로 다양한 상황과 맥락에서 사용됐을 뿐 그 자체로 모멸적이거나 저속한 표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김 전 최고위원의 손을 들어줬다.
윤리위는 김 최고위원이 언론 인터뷰와 방송 활동에서 장동혁 지도부와 당원들에 대한 모욕 발언을 했다며 지난 1월26일 ‘품위유지 및 성실한 직무수행 의무 위반’을 근거로 탈당 권유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는 당무감사위원회가 징계를 권고했던 ‘당원권 정지 2년’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조치였다.
김 전 최고위원은 국민의힘 당규에 따라 탈당 권유 통지일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자진 탈당해야 했지만, 탈당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후 김 전 최고위원은 탈당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자동 제명됐다.
김 전 최고위원은 이날 법원의 가처분 인용 조치가 나오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원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제 장동혁 지도부가 대답할 차례”라며 지도부를 향해 날을 세웠다. 앞서 법원은 김 전 최고위원과 함께 친한계로 분류되는 배현진 의원의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인용한 바 있다.
배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신을 비방한 누리꾼의 미성년자 아동 사진을 게시했다는 이유로 지난달 13일 당 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1년 정지’의 중징계를 받았다. 당시 법원은 배 의원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며 “국민의힘이 징계 사유와 관련해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은 채 균형을 벗어난 징계를 내렸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 전 최고위원은 이날 오후 3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의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조치와 관련해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