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10일 (3)
최윤홍 전 부산 부교육감, '교육자치법 위반' 1심 징역 10개월 집유

최윤홍 전 부산 부교육감, '교육자치법 위반' 1심 징역 10개월 집유

승인 2026-03-31 18:22:50
최윤홍 전 부산교육감이 10일 부산시선관위를 찾아 부산교육감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있다. 쿠키뉴스 DB.

부산시교육감 재선거 과정에서 공무원들에게 선거운동 기획 등을 요청한 혐의로 기소된 최윤홍 전 부산시 부교육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임성철 부장판사)는 31일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부교육감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오랫동안 교육 공무원으로 재직하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에 대해 잘 알고 있음에도 본인의 선거에서 이익을 얻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
.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나 범행 가담 정도, 범행 동기,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교육감 선거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훼손된 정도에 비춰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
다만 피고인이 법정에 이르러 사실 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약 35년간 교육 공무원으로 근무했으며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이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함께 기소된 부산교육청 간부 4명 중 A 씨 등 2명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1명은 벌금 80만 원, 나머지 1명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최 전 부교육감은 부산시 교육감 재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 공무원들에게 선거 운동 기획 참여를 요청한 혐의를 받는다.

공무원들은 부산지역 과밀학급이나 특수학교 등에 관한 교육청 자료를 활용해 선거 관련 토론회 자료를 만들어 최 전 부교육감에게 전달했다.

개인정보인 관내 학교 교원 연락처를 확보한 뒤 선거 여론조사를 앞두고 지지 등을 호소하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기도 했다.

현행법상 공무원의 정치운동과 선거운동은 금지돼 있고, 정당 가입을 비롯해 정치적 의사 표현과 활동 모두 제한받는다.

최 전 부교육감은 선고 이후 "재판부 판단을 존중한다"며 "변호사와 상의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전 부교육감은 오는 6월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부산시교육감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이번 형이 확정될 경우 향후 5년간 선거권을 박탈당한다.

손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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