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감 재선거 과정에서 공무원들에게 선거운동 기획 등을 요청한 혐의로 기소된 최윤홍 전 부산시 부교육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임성철 부장판사)는 31일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부교육감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오랫동안 교육 공무원으로 재직하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에 대해 잘 알고 있음에도 본인의 선거에서 이익을 얻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나 범행 가담 정도, 범행 동기,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교육감 선거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훼손된 정도에 비춰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법정에 이르러 사실 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약 35년간 교육 공무원으로 근무했으며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이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함께 기소된 부산교육청 간부 4명 중 A 씨 등 2명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1명은 벌금 80만 원, 나머지 1명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최 전 부교육감은 부산시 교육감 재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 공무원들에게 선거 운동 기획 참여를 요청한 혐의를 받는다.
공무원들은 부산지역 과밀학급이나 특수학교 등에 관한 교육청 자료를 활용해 선거 관련 토론회 자료를 만들어 최 전 부교육감에게 전달했다.
개인정보인 관내 학교 교원 연락처를 확보한 뒤 선거 여론조사를 앞두고 지지 등을 호소하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기도 했다.
현행법상 공무원의 정치운동과 선거운동은 금지돼 있고, 정당 가입을 비롯해 정치적 의사 표현과 활동 모두 제한받는다.
최 전 부교육감은 선고 이후 "재판부 판단을 존중한다"며 "변호사와 상의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전 부교육감은 오는 6월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부산시교육감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이번 형이 확정될 경우 향후 5년간 선거권을 박탈당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