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9일 (2)
박주민 “정원오 측, 홍보물로 선거법 위반”…鄭 캠프 “왜곡 없어”

박주민 “정원오 측, 홍보물로 선거법 위반”…鄭 캠프 “왜곡 없어”

朴 “선관위 인지 가능성 높아”…기자회견서 결선 필요성 강조
鄭 캠프, 입장문 통해 “허위 없다…백분율 재환산 활용” 반박

승인 2026-04-06 11:44:15 수정 2026-04-06 16:58:37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인 박주민 의원이 지난달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인 박주민 의원이 본경선을 하루 앞두고 경쟁자인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 측의 여론조사 홍보물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 홍보물에 대해 “후보자 간 비율만 다시 계산한 수치를 마치 정 후보의 실제 지지율인 것처럼 강조했다”며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정원오 캠프는 “허위·왜곡은 없다”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6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정 후보 측이 여론조사 결과를 임의로 가공한 홍보물을 제작해 대규모로 유포하고 있다는 내용의 제보를 받았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해당 홍보물 상단의 수치들은 여론조사 기관이 발표한 공식 지지율이 아니었다”면서 “‘모름’이나 ‘무응답’ 층을 임의로 제외하고 후보 간 비율만 다시 계산한 수치”라고 설명했다.

또한 공직선거법을 언급하며 “제96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보도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며 “조사 결과는 있는 그대로 인용해야 한다.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게 수치를 재편집해 공표하는 것은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는 왜곡 행위”라고 짚었다.

이어 “(홍보물) 하단에 ‘백분율 환산’이라는 설명을 덧붙였지만 눈속임에 불과하다”며 “공직선거법 250조에 따른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해당 홍보물은 현재 SNS 등에 무차별적으로 배포되고 있으며, 배포 주체 역시 성동구의원과 캠프 주요 관계자들로 특정됐다”며 “경선을 앞둔 시점에서 여론을 왜곡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는 공정한 경쟁의 틀을 깨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같은 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서도 해당 문제를 재차 지적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관련된 정황을 인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 “직접 고소·고발은 안 하겠지만 (홍보물이) 워낙 대량으로 살포된 만큼 지금이라도 게시물을 삭제하고 그 외에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수행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이미 3명 이상의 변호사와 (홍보물을) 확인했고 여론조사 수치 왜곡은 중형에 처할 수 있다”며 “페어플레이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박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본선에 진출할 후보는 어떠한 정책·도덕성 검증에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며 결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정원오 캠프는 입장문을 내고 “원 데이터 수치에 기반해 정확한 계산으로 백분율 재환산했고, 이를 웹자보에 명확히 표시했다”며 “선거법이 금지하고 있는 허위·왜곡은 없다. 백분율 재환산이 활용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백분율 재환산 수치를 제시한 이유에 대해서는 “민주당 경선 투표 방식 중 일반 국민 여론조사가 ‘모름’과 ‘무응답’을 원천 배제한 수치로 결정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한편 민주당 서울시장 본경선 투표는 7~9일 사흘간 진행된다. 과반 득표자가 최종 후보로 확정되지만, 최고 득표자가 과반 득표에 이르지 못한 경우 오는 17~19일 1·2위 후보에 대한 결선 투표를 실시한다. 박 의원은 “결선은 후보의 검증을 완성한다”며 “결선이 만들어진다면 그 과정에서 반드시 더 강해져서 돌아오겠다”고 약속했다.
노유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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