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권한대행 체제는 '지방자치법' 제124조에 근거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에 입후보할 경우 예비후보자 등록일부터 선거일까지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윤인국 부시장은 선거일까지 시정 전반을 책임지며 행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요 현안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물가 상승과 민생경제 어려움에 대응하기 위해 서민경제 안정 대책을 지속 추진하고, 지역경제 활력 제고 정책도 이어갈 방침이다.
윤 권한대행은 “시정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라며 “시민 생활과 직결된 행정서비스 제공에 한 치의 소홀함도 없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