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9일 (2)
목포시, 골목형상점가 5곳 추가 지정

목포시, 골목형상점가 5곳 추가 지정

미등록 시장 ‘한일시장’ 신규 지정…정책 지원 법적 근거 마련

승인 2026-04-23 14:21:38
목포시가 골목형상점가 5개소를 추가 지정했다. 목포시 내 골목형상점가는 총 19개소, 1558개 점포로 확대됐다. 한일시장 전경. /목포시
전남 목포시가 골목형상점가 5개소를 추가 지정했다. 목포시 내 골목형상점가는 총 19개소, 1558개 점포로 확대됐다.

신규 지정된 골목형상점가는 한일시장 골목형상점가, 용해동 포미타운 골목형상점가, 북항사랑 골목형상점가, 평화광장 먹자골목상점가, 서희스타힐스&한양립스 골목형상점가 등 총 5개소(면적 3만6861㎡, 340개 점포)다.

특히 ‘미등록 시장’인 한일시장 골목형상점가는 그동안 전통시장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나 이번 지정으로 제도권에 편입, 정책적 혜택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시는 신규 지정된 상점가의 조기 안착을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목포센터와 협력해 순회 가맹 설명회와 현장 방문 가맹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온누리상품권과 목포사랑상품권 가맹점을 신속히 확대해 상권 매출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골목형상점가에서는 온누리상품권을 이용할 수 있다. 소비자는 ‘디지털온누리’ 앱을 통해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7% 할인된 금액으로 월 최대 100만 원까지 구매할 수 있으며, 지류형 상품권은 전국 16개 금융기관에서 5% 할인된 금액으로 월 최대 50만 원까지 구매할 수 있다. 

상품권 사용처는 온누리상품권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 ‘가맹점 찾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영삼 기자 프로필 사진
신영삼 기자
신속하고 정확한 기사를 전하고자 합니다.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추천해요
    0
  • 슬퍼요
    슬퍼요
    0
  • 화나요
    화나요
    0

쿠키오리지널

전체보기

쿠키피드

전체보기

슥- 넘겨 보는 세상 이야기, 기자의 솔직한 코멘터리까지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