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7일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김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대표는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유튜브 방송과 기자회견 등을 통해 김수현이 미성년자였던 김새론과 교제했고, 김새론이 사망한 직접적인 원인이 김수현 측의 채무 변제 압박이라는 허위 사실을 반복적으로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김새론의 음성을 조작해 “김수현과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처음으로 성관계했다”는 식으로 꾸며내 김수현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있다.
앞서 김 대표는 법원 출석길에 “영장이 명백한 허위 사실로 범벅돼 있다”고 주장하며 “관련 수사 담당자들을 법왜곡죄, 허위사실유포죄, 직권남용감금죄로 27일 서울경찰청에 고소하겠다”고 말했다.
강남경찰서는 1년여간 사건을 수사한 뒤 김수현 측 주장대로 김 대표가 AI로 녹취록을 조작했다고 결론지었다.
이에 따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명예훼손·협박·강요미수 등 혐의를 대거 적용해 지난 1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대표의 신병을 확보한 경찰은 그동안 그가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김수현 측을 압박한 구체적인 경위를 확인할 방침이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