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8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2년부터 24년까지 태국, 일본 등 총 12회에 걸친 도의회 국외 출장에서 항공권을 변조한 뒤 항공료 약 6600만원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출장비를 과다 청구해 도의회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이들 의원과 공무원 등은 편취한 금액을 출장 여행 경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추가 피의자가 있는지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 중이어서 밝히기 어렵다”고 전했다.
창원=신정윤 기자 sin25@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