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해경, 가짜 코로나19 바이러스 탈취제 판매 업체 검거

입력 2020-04-28 17:4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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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경, 가짜 코로나19 바이러스 탈취제 판매 업체 검거[동해=쿠키뉴스] 조병수 기자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사멸 효과가 증명되지 않은 제품을 마치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속여 시중에 유통한 업체가 해경 단속에 적발됐다.

28일 동해해양경찰서에 따르면 경기도에 사업장을 둔 D업체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멸 효과가 증명되지 않은 탈취제 제품을 성능이나 효능를 발휘하는 것처럼 허위로 표시·광고한 혐의(사기, 약칭 화학제품안전법 위반)를 받고 있다.

해경 조사결과 D업체는 지난 2월부터 위조된 시험성적서를 이용해 중국, 일본, 미국 등 해외로 수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16억원 상당의 제품 약 40만개를 국내 인터넷 쇼핑몰 수십여 곳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광고에 사용된 시험성적서는 2015년 메르스 바이러스 사멸에 실험한 시험성적서로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D업체 제품은 시험결과 사멸 효과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해경은 D업체가 판매한 제품의 일부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를 받지 않고 판매한 정황도 파악, 업체 대표를 상대로 불구속 수사 중이다.

해경은 제품의 성분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성분분석을 의뢰하는 한편 마스크·소독제 등 방역물품에 대한 불법 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동해해경은 코로나19 관련해 국외로 불법 반출되는 방역물품 마스크, 손세정제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진행하던 중 지역 내에서 이 같은 검증되지 않는 탈취제가 판매되고 있다는 첩보를 토대로 수사를 진행해 D업체를 적발했다. 

chobs@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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