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일하는국회 TF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 논의”

기사승인 2020-06-01 17:5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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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일하는국회 TF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 논의”

[쿠키뉴스] 서유리 인턴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국회의장 산하의 별도 기구로 옮기는 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일하는 국회 추진단’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은 법사위 개선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추진단장인 한정애 의원은 이날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국회의장 산하에 체계·자구 심사를 하는 별도의 기구를 두는 방안이 최적이라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라고 밝혔다. 

각 상임위의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가 아닌 의장 산하의 별도 기구에서 체계·자구심사를 받고, 이후 상임위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올리는 절차로 수정하겠다는 것이다.

현행 제도는 각 상임위가 통과된 법안이 본회의에 올라가기 전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를 받게 되어 있었다. 이는 법적 완결성을 높이려는 취지로 부여된 권한이지만. 이를 통해 여야가 정쟁에 매몰되어 처리가 시급한 민생법안이 발목을 잡히기도 했다.

추진단에 참여하고 있는 정춘숙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한을 폐지하고 국회의장 산하에 기구를 둘 경우 어떤 프로세스로 법안을 검토할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라고 설명했다.

한 의원은 “이러한 제도를 뒷받침하기 위해 본회의는 월 2회, 상임위는 월 4회 이상, 법안소위는 복수로 둬 월 4회 이상 각각 열도록 국회법에 명시해야 한다”라며 “이렇게 되면 일하는 상임위로 거듭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에 민주당은 추진단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의원총회에서 당론을 의결해 1호 입법과제인 ‘일하는 국회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westglass@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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