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문]아동학대 어린 영혼을 짓밟는 중대한 범죄

입력 2020-09-23 17: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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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아동학대 어린 영혼을 짓밟는 중대한 범죄
강원 삼척경찰서 여성청소년계 학교폭력전담경찰관 경사 장예성
충남 천안에서 아홉 살 아동이 여행용 가방 속에 7시간 넘게 갇혀 심한 고통을 당하다가 질식사한 사건이 발생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최근 보호자의 방임 등 학대 속에 라면을 끓이다가 화재가 발생하여 중태에 빠진 초등학생 형제 사건이 발생하여 전 국민을 충격에 휩싸이게 하였다.

아동학대는 아동을 신체적, 성적, 심리적으로 학대하거나 방임하는 것으로,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아동학대 발생 통계에 따르면, 2016년 1만8700건에서 2019년 3만45건으로 약 61% 증가하였고, 아동학대로 목숨을 잃은 아동은 42명에 달하는 등 아동학대 사례는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코로나 19의 유행으로 아동들이 학교에 가지 못하고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들이 폭력 위험에 노출되어 가정 내에서의 아동학대 빈도가 급증하는 등 그 피해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을 정도의 위험수위에 이르고 있다.

이처럼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아동학대에 대해 정부와 관련 기관에서는 첫째, 지자체 소속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신설하여 피해아동의 보호 및 사례관리를 위해 학대 행위자를 대상으로 조사할 수 있는 권한 부여, 둘째, 누구든지 현장조사를 거부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셋째, 응급조치 요건을 확대하여 학대현장이 아닌 장소에서 학대피해가 확인된 경우 피해아동을 격리하거나 보호시설로 인도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아동학대처벌법을 개정 및 시행하여 아동보호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누구든지 아동학대 의심정황을 발견하면 경찰(112),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어플리케이션 ‘아이지킴콜 112’ 및 관할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하여 학대 행위 제지 및 2차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학대 피해로 인해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아이들이 있을 것이다. 우리는 강한 책임감과 관심 어린 눈길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아이들의 소리에 귀 기울여 더 이상 아동학대로 인해 어린 영혼에 상처를 입는 아이들이 없도록 해야 하며, 미래의 주인공들을 보호하고 그들이 건강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강원 삼척경찰서 여성청소년계 학교폭력전담경찰관 경사 장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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