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스카이바이크' 사업 난항 끝에 좌초되나

입력 2020-10-05 10: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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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화섭 시장 법률검토 없이 공약 난발했단 비난받을 수도

공유재산법에 민간투자법을 입맛대로 준용한 위법한 추진 의혹 

행안부 '위법' 유권해석 나오면 보류나 계류 후 좌초될 수도

안산시 '스카이바이크' 사업 난항 끝에 좌초되나
▲안산시 대부도 구봉공원 '스카이바이크' 예정지(네이버 지도 캡쳐)

[안산=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경기도 안산시가 대부도 구봉공원 일대에 조성하겠다는 '스카이바이크' 사업계획이 난항을 겪고 있다. 스카이바이크 건설계획은 윤화섭 시장의 공약사항(대부도 방조제 레일바이크)이기도 하다. 윤 시장은 스카이바이크를 일반적인 레일바이크와 같이 땅 위 레인을 달리는 것이 아니라 바다 위에 설치한 레일을 달리도록 한다는 생각이다. 

이 사업은 원래 윤 시장의 공약에 따라 100% 민간투자 방식으로 시화호방조제 중간 지점에 있는 시화나래휴게소에서 방아머리 선착장 인근까지 편도 3.5㎞, 왕복 7.0㎞ 구간에 레일바이크 노선을 설치하겠다는 구상이었다. 하지만 시화방조제 관리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가 국가시설 내에 관광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구봉공원으로 사업지가 변경됐다. 스카이바이크는 현재 공영주차장이 조성된 대부북동 산 35-1 일원에서 출발한 뒤 구봉공원 해안 옆 바다 위로 달려 낙조전망대를 한 바퀴 돌아 다시 출발지점으로 돌아오는 3.7㎞ 노선으로 설치될 예정이다.

안산시는 이 사업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공유재산법)의 기부채납 방식으로 추진해 민간사업자를 공모·선정한 후 2022년 4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6월 제263회 안산시의회 정례회에 '2020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했다. 

그러나 안산시의회는 사업의 타당성 확보와 사업추진 방식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후 주민의견 청취, 관련부서 협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부결시켰다. 이에 시는 지난달 대부문화센터에서 대부도 내 관광업계, 어촌계, 대부도 주민 등 100여 명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열어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관련부서 협의 등을 거쳐 지난달 18일 제26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에 또 다시 '관리계획안'을 제출해 조건부의결을 받았다.

조건부의결의 주요 사항은 이 사업방식의 법률적 검토다. 즉 공유재산법의 기부채납 방식으로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안산시는 최근 경기도를 통해 '민간투자 방식으로 공유재산법에 따른 기부채납을 할 수 있는지'를 행정안전부에 질의했다. 그 결과는 빠르면 다음주 중 나올 수 있다.

기부채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무상으로 사유재산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조건이 붙으면 안된다. 스카이바이크 사업은 민간사업자가 스카이바이크를 조성하면 시가 기부채납 후 그 대가로 민간사업자에게 운영권을 주게 된다. 그런데 문제는 행안부가 이 운영권을 조건에 해당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리고 있다는 것이다. 행안부는 "민간투자방식으로 공유재산법에 따른 기부채납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최근 오산시는 시청사 옥상을 활용해 '생태체험관(버드파크)'을 민간투자 방식으로 증축하고 있다. 이 버드파크 역시 법적 시행근거를 공유재산법의 기부채납에 두고 있으며, 오산시는 이 버드파크의 운영권을 민간사업자에게 준다는 계획이다. 그런데 최근 행안부 및 경기도는 이 사업방식이 위법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하지만 오산시는 이에 따르지 않고 공사를 강행하며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또 오산버드파크의 모태인 경주시의 버드파크의 경우, 공유재산법에 근거해 사업을 진행했다고 주장하다 취재가 들어가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민간투자법)'을 준용했다고 실토했다. 공유재산법에는 민간투자법을 준용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즉 위법행정임을 인정한 것이다.

안산시의 스카이바이크 사업은 법적 시행근거가 공유재산법이라 하지만 민간투자법을 교묘히 준용했다고 볼 수 있다. 민간사업자에게 운영권을 주기 위해서는 민간투자법의 BTO, BTL 등의 방식을 활용해야 한다. 그런데 이런 방식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만 할 수 있으며, 사회기반시설이 아닌 스카이바이크 사업은 민간투자법을 통해 시가 기부채납할 수 없다.

윤화섭 시장이 이 사업을 공약한 지 약 2년6개월이 됐다. 법률적 검토 없이 공약을 낸 것도 비난받을 일이지만, 시장 당선후 지금까지 가장 기본적인 법률적 검토 없이 사업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시의회에 상정시킨 행위는 안산시의 주먹구구식 행정의 단면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안산의 한 시민은 "시장공약이라고 해서 안 되는 방법에 매달릴 필요는 없다. 빨리 다른 방법을 찾든가 포기하는 것이 행정낭비를 막는 길"이라고 말했다.

김태희 의원은 "시장 공약사항이라고 제대로 준비과정 없이 추진한 행정적 미비가 보였다"며 "지난달 임시회 때 집행부가 기부채납 방식에 대한 의지가 강해 보였지만, 이런 방식으로 사업이 가능한지 법률 검토를 먼저 하라고 주문했다"고 말했다.

또 이기환 의원은 "행안부의 질의에 '위법'이라는 답변이 오면 이 사업은 보류나 계류가 될 것"이라면서 "절차상 문제가 있다면 고쳐야 하겠지만 안산의 관광활성화를 위해서는 유치해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bigman@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