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안산도시공사 사장 직무정지 '위법' 행안부 유권해석 나와

입력 2020-11-06 23:4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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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안산도시공사 사장 직무정지 '위법' 행안부 유권해석 나와
▲안산시청 전경

[안산=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경기도 안산시(시장 윤화섭)가 양근서 안산도시공사 사장을 직무정지시킨 행정조치는 위법하다는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이 나와 파문이 예상된다.

안산시는 지난달 7일부터 25일까지 실시한 특정감사에서 양 사장이 직접 관련된 비위 사안을 다수 적발하고, 감사조치 이행과정의 객관성 및 공정성 훼손을 방지한다며 양 사장의 직무를 지난 2일자로 정지시켰다.

시는 양 사장을 직무정지시키면서 '지방공기업법' 제63조의 7(비위행위자에 대한 조치)을 그 근거로 삼았다.

이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의 임원이 금품비위, 성범죄, 채용비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를 한 사실이 있거나 혐의가 있는 경우 해당 공사의 임원에 대해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과 감사원 등 감사기관에 수사 또는 감사를 의뢰해야 한다. 또한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임원의 직무를 정지시키거나 그 공사의 사장에게 직무를 정지시킬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즉 이 법에 따라 양 사장의 직무를 정지시키려면 안산시는 반드시 수사기관과 감사기관에 수사 또는 감사를 의뢰했어야 했다. 하지만 안산시는 자체감사 결과만으로 양 사장의 직무를 정지시켰고, 바로 이런 행정조치가 부적절하다고 행안부는 판단했다.

행안부 공기업정책과 관계자는 "이 법에서 말하는 '감사원 등 감사기관'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일단 해당이 안 된다"면서 "이 법에 의거해 공사 사장의 직무정지 조치를 하려면 반드시 수사기관의 수사나 감사기관의 감사를 의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자체는 자신이 설립한 지방공사에 대한 감사 권한이 있기 때문에 만약 지자체의 감사 권한에 따른 직무정지 규정이 있다면 이 법이 아닌 그 규정에 따른 직무정지는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양 사장 직무정지 관련 주무부서인 안산시 기획예산과 K 과장은 "만약 절차상 하자가 있다면 직무정지는 취소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사장 권한대행을 하고 있는 안산도시공사 P본부장은 양 사장의 해임건의안을 처리하기 위해 임시이사회 소집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직무정지가 위법하다는 유권해석이 나온 상태에서 양 사장의 해임건의안이 임시이사회에서 통과된다면 안산도시공사의 내·외부간 소송전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bigman@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