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애 ‘낙태, 처벌 아닌 여성 권리보장 시각으로 봐야’ 

기사승인 2020-12-24 13: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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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애 ‘낙태, 처벌 아닌 여성 권리보장 시각으로 봐야’ 
▲사진=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4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 연합뉴스

[쿠키뉴스] 한성주 기자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임신 중단 관련 논의는 ‘여성의 권리 보장’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고 밝혔다.    

24일 정 후보자는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낙태를 법률로써 처벌하기보다는, 여성의 건강권과 재생산에 관한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소신”이라고 말했다.

낙태죄 관련 형법 조항의 연내 개정이 어려운 상황에 대한 우려도 표했다. 정 후보자는 “새로운 입법이 마련될 때까지 사각지대에서 여성들이 낙태하게 될 경우, 이 분들이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 또 여러 어려움에 처하지 않을 것인지 등의 문제들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정 후보자는 입법 지연으로 여성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여성들이 받을 피해를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가에 맞춰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 의견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헌법재판소는 형법상 낙태죄 조항이 위헌이라고 판단하고 올해 연말까지 관련 법조항을 개정하라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가 정한 시한인 이달 31일을 넘기면 낙태죄 규정은 자동으로 폐지된다.

현재 정부가 발의한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을 포함해 국회에 총 6건의 낙태죄 관련 개정 법안이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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