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정창수의 부동산 이야기-②신규주택 분양가, 개발이익 활용이 '관건'

입력 2021-02-04 09: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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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정창수의 부동산 이야기-②신규주택 분양가, 개발이익 활용이 '관건'
카톨릭관동대학교 정창수 석좌교수(행정학박사).

기존 부동산정책 중 현재의 시장상황에 맞지 않은 대책에는 운영의 묘를 살려 조정하는 융통성이 필요하다.

모두가 알다시피, 부동산 대책은 1980년대말 200만호 건설(5개 신도시) 이래 모든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그러니 이전에 전혀 못 보던 내용이 부동산 대책에 갑자기 담기긴 어렵다. 

시장상황에 맞게 기존 내용을 보완하고 조정하는 게 중요하다. 외국의 앞선 제도를 가져다 쓸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우리와는 사업 절차, 준비기간 등 주택공급 여건이 다르고 공급물량 규모도 한참 다른데, 코끼리 다리 만지듯 그대로 따라 하는 것은 무모하다. 

가령 전월세 가격의 일정부분 제한과 임차권의 보호는 당연하지만, 시기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덜 불안할 때 시장왜곡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추진되었더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다.

보유세를 현실화하는 것도 그렇다. 그동안 낮게 유지해왔기 때문에 현실화의 당위성에 대해선 모두가 동의하지만, 전제조건으로 부수되는 거래세(취득세, 양도소득세)의 조정도 함께 세심하게 검토해야 한다. 

보유세 과표가 거래가격이 아닌 매년 공시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 또한 타당성이 부족하다.

그러하기에 단기에 급격히 현실화하기보다는 장기적으로 정부교체에 상관없이 꾸준히 점진적으로 올리는 세제개편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2,130만호 가량의 주택이 있고, 상당수 주거의 질도 옛날에 비해 많이 향상된 지금 시점에서, 새로이 공급하는 신규주택(연간 2-3%)의 가격 통제(분양가격 상한제)가 꼭 필요한 것인지 검토해야 한다. 

국민 모두 특히 무주택서민(약 38%)에게 이익을 주기는커녕, 소수 당첨자가 엄청난 시세차익을 보는 현실이 건전한 근로의욕과 공정사회 가치마저 흔들고 있는 현상을 빤히 보면서도, 그저 관성적으로 정책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 안타깝다. 


글. 카톨릭관동대학교 정창수 석좌교수(행정학박사) / 前 국토해양부 제1차관, 참여정부 주택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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