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실험 실시한 화장품,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 유통·판매 금지법 통과할까

국회 복지위서 논의할 화장품 개정법은 

기사승인 2021-02-17 10: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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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조민규 기자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경우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의 유통·판매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심의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7일 오전 제384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4개를 심의한다.

우선 백종헌 의원이 대표발의 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2107053)은 고형비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장품에 대해서는 1차 포장의 기재․표시사항 의무를 제외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화장품의 명칭, 성분, 가격 등을 화장품의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에 기재․표시하도록 하면서 사용기한 등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화장품 내용물과 직접 접촉하는 포장용기인 1차 포장에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고형비누 등과 같이 1차 포장 및 2차 포장을 모두 제거하고 사용하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제품의 주요 정보를 인식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고형비누 등은 1차 포장이 수분 증발 및 건조 방지 등 내용물의 보호가 목적이고 포장재도 부직포 등을 주로 사용하여 표시사항 인쇄가 어려운 단점이 있다. 

이에 화장품 기재․표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소비자가 화장품의 1차 포장을 제거하고 사용하는 고형비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장품에 대해서는 1차 포장의 기재․표시사항 의무를 제외(안 제10조제2항 단서 신설)하는 내용이다.

김원의 의원이 대표발의 한 개정법률안(2107451)은 맞춤형 화장품의 판매업 시설 기준 및 조제관리사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는 내용이다. 

개인의 피부상태 등을 반영하여 소비자의 기호에 맞도록 맞춤형화장품판매업소에서 화장품을 혼합 또는 소분하여 제공하는 맞춤형화장품 제도가 도입됐지만 현행법상 맞춤형화장품판매업소에 대한 시설기준이 없어 맞춤형화장품의 혼합·소분이 안전하고 적절하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관리가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또 개봉하지 않고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여야 하는 화장품을 맞춤형화장품의 혼합·소분에 사용하여 품질 및 소비자 안전에 대한 우려가 있으며,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의 자격시험·자격관리 기준 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의 준수사항을 보완하고,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의 자격 관리기준 및 업무범위(혼합·소분 등 품질·안전관리) 등을 신설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내용이다. 

특히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에게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의 유통·판매 금지 의무(안 제15조의2).를 부여하고, 화장품제조업자,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및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교육 의무 위반 시 과태료 처분 규정도 신설(안 제40조)했다.

백종헌 의원이 대표발의 한 개정법률안(2105367)은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운영기관에 자격시험 및 자격증 발급 업무 위탁 근거를 명시하고, 자격시험 및 자격증 발급을 위해 징수한 수수료를 직접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수 있도록 근거(안 제3조의4 및 제32조)를 마련했다.

김민석 의원이 대표발의 한 개정법률안(2105826)은  화장품 제조업과 판매업의 등록 및 기능성화장품 심사 등에 있어 신청자가 고의성 있는 허위·은폐 등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이를 취소하고 위반행위를 이유로 법적 재제를 행사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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