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악성 민원’에 극단적 선택한 공무원 순직 인정 촉구  

기사승인 2021-03-05 13:4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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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악성 민원’에 극단적 선택한 공무원 순직 인정 촉구  
서울 강동구청. 강동구 제공
[쿠키뉴스] 이소연 기자 =공무원들이 과도한 민원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공무원에 대한 순직을 인정할 것을 촉구했다. 

5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은 성명을 통해 지난 3일 시신이 수습된 서울 강동구청 공무원 A씨에 대한 애도를 표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신규 임용돼 강동구청에서 불법 주·정차 과태료 이의신청 관련 민원 업무를 담당했다. 1년 동안 6000건, 하루 평균 25건의 민원을 담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민원 관련 고충을 호소하다 지난 1월 극단적 선택을 했다. 

공무원노조는 “고인의 죽음은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에 따른 ‘업무상 재해 사망’으로 인정, 순직 처리 돼야 한다”며 “유가족이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한 만큼 한 점 의혹이 없도록 고인의 죽음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뤄지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악성민원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언급도 있었다. 공무원노조는 “2030청년조합원을 대상으로 악성민원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25%가 ‘악성민원 때문에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며 “악성민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민원현장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지 않는다면 불행한 사태는 언제 어디서든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soyeon@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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