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 폭락' 가상화폐 거래소, 사실상 무법지대

상장기준·시세조종행위·내부정보이용금지 등 규제 없어
민간 차원 자율규제도 불완전...“관련 법 제정해야 업계 건전해 질 것”

기사승인 2021-04-27 06: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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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폭락' 가상화폐 거래소, 사실상 무법지대
그림=가상화폐 거래소 프로비트 코리아 갈무리

[쿠키뉴스] 심신진 기자 =매일 4%씩 상승하다 하루 만에 98% 폭락한 가상화폐가 있다. 한 가상화페 거래소가 상장 기준 제시와 같은 투자자 보호 대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아 발생한 일이다. 민간 차원에서 자율규제안을 통해 시장 안정을 꾀하려 하고 있지만 구속력이 없다. 

이에 관련 업권에서는 가상화폐 거래를 규제하는 법안을 제정해달라는 주장이 나온다. 다만 가상화폐 업계 자체가 아직까지 제도화할 수 환경이 조성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얼랏코인은 가상화폐 거래소 프로비트코리아에 지난해 12월17일 상장, 50원에 거래를 시작했다. 이후 매일 약 4%의 일정한 상승폭을 기록하면서 지난 3월3일 2만2006원까지 올랐다. 

세 달 사이에 440배나 상승했다. 해당 코인은 다음 날인 3월4일 98% 폭락하면서 406원까지 떨어졌다. 4월 26일 현재 130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다.

이같은 급격한 변동성은 코스피·코스닥 시장과 같은 규제가 미비해서다. 가상화폐 거래소의 경우 상장 기준, 시세조종 행위, 내부정보 이용 금지 등 규정이 없다. 특히 업비트, 빗썸 등 대규모 거래소와 달리 프로비트코리아와 같은 몇몇 소규모 거래소는 상장 기준을 찾아볼 수 없다. 

박수용 한국블록체인학회장(서강대 컴퓨터공학과 교수)는 “규모가 작은 거래소들은 본인들 이익이 되는 코인 중심으로 상장할 가능성이 높다”라며 “상장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일반화되고 투명하게 진행될 필요가 있다. 그런 기준이 지금 없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기준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민간협회를 꾸려 자율규제를 하고 있다. 다만 이마저도 불완전하다. 어디까지나 자율규제인 만큼 구속력도 없다. 또 비회원사인 경우 협회 자율규제안을 권고하기도 힘들다.

이러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업권에서는 가상화폐 거래를 규제하는 법을 제정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한국블록체인협회 김재진 사무국장은 “표준자율규제안은 권고사안이다. 강제할 수 있는 규범이 아니다”라며 “협회 차원에서 회원사에게 규제안을 권고하고는 있지만 비회원사 입장에서는 법으로 된 것도 아닌 만큼 준수할 필요가 없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상장 혹은 소비자 보호 등 규범이 있어야 사업자들이 준수를 한다. 그런 부분을 요청하고 있는 게 업권법(가상화폐 관련법) 제정”이라며 “합법·불법 여부를 규정해야 업계가 건전해질 것”이라 지적했다.

규정 미비와 별개로 정보 공개 등 시장 자체 여건이 좋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한국금융연구원 최공필 선임자문위원은 “거래소 상장 기준 자체가 얼마나 타당성 있느냐는 다른 얘기”라며 “우리 코인을 10원에 상장해달라면서 돈을 주는 그런 뒷거래를 어떻게 막겠느냐. 주변 여건이 여전히 혼란스럽다”고 비판했다.

홍기훈 홍익대 경영학과 교수도 “정말 말도 안 되는 코인들이 많다. 이것을 다 검증하기는 힘들다. 기존의 법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상장을 신청한) 회사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라면서 “지금 코인들 중에는 그런 정보도 없는 회사가 대부분이다. 심지어 비트코인도 목적의식이 뚜렷하지 않다. 대장주 자체가 상장 기준에 어긋난다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ssj9181@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