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권익옹호기관 직원 1명이 1년에 340건 맡아… 예산·인력 부족

최혜영 의원 발의한 ‘탈시설 지원법’ 복지위 전체회의 상정

기사승인 2021-04-26 16:5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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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권익옹호기관 직원 1명이 1년에 340건 맡아… 예산·인력 부족
사진=노상우 기자
[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직원 1명이 1년에 340건에 달하는 장애인 학대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아동, 노인 보호전문기관과 비교해도 상대적으로 업무강도가 높은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장애인 학대와 착취 사례를 관리하고 피해 장애인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예산과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직원 1명이 1년에 약 340건이나 되는 학대사건을 처리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학대 피해 장애인이 원활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국회에서 예산심사 때 중점적으로 짚겠다”며 “이에 앞서서 보건복지부도 기획재정부와 예산편성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챙겨달라”고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말했다.

이어 “장애인 시설학대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관련해 ‘탈시설지원법’을 냈고,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법안 통과를 위해 심사과정에서 복지부도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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