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시행 앞서 피해자 의료·법률지원 우선 실시

기사승인 2021-04-28 09:3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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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 시행 앞서 피해자 의료·법률지원 우선 실시
그래픽=이희정 디자이너

[쿠키뉴스] 한성주 기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는 10월에 앞서 스토킹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지원이 우선 제공된다.

여성가족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실무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스토킹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실무위원회는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는 위원회로, 위원장을 포함해 20명 이내의 정부‧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실무위원회는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과 추가적인 제도개선 사항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그간 스토킹처벌법은 제정됐지만, 피해자보호법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달 20일 공포된 스토킹처벌법은 오는 10월21일부터 시행된다.  
 
여성가족부는 스토킹처벌법 시행 전이라도 가정폭력, 성폭력 등 보호시설을 활용해 스토킹피해자에게 숙식과 상담, 심신안정 및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의료지원, 법률지원 연계 등을 우선 제공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2018년 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 방지 종합 대책을 수립해 추진해 왔다. 이후 젠더폭력 처벌 강화 및 피해자 보호・지원 확대를 국정과제에 포함, 스토킹 범죄를 강력히 처벌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여성가족부는 2018년부터 상담소와 여성긴급전화1366 긴급피난처 등 가정폭력・성폭력 등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체계를 통해 스토킹 피해자에게 상담과 일시보호 서비스를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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