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 뺀 전남 전지역 6명까지 사적 모임 가능

정부 사회적거리두기 개편안 시범 적용…주말 집단 감염 고흥 제외

입력 2021-05-03 11:5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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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 뺀 전남 전지역 6명까지 사적 모임 가능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 적용과 관련해 도민호소문을 발표하고, 도민들의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다.[사진=전남도]
[무안=쿠키뉴스] 신영삼 기자 =전남지역에서는 3일 오전 0시부터 1주일간 사적 모임이 6명까지 가능해졌다. 

전남도는 정부와 협의를 거쳐 22개 전 시‧군에서 7월 시행이 예정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9일까지 시범 적용키로 했으나, 주말 사이 15명의 확진자가 나온 고흥군은 제외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공개한 거리두기 개편안은 지금의 5단계(1‧1.5‧2‧2.5‧3단계)를 1∼4단계로 줄였다. 이에 따라 1.5단계였던 전남은 1단계가 적용된다.

개편안에 따라 사적 모임은 4명에서 6명까지 늘었다. 정부 1단계 사적 모임은 8명까지 가능하지만, 전남지역이 광주와 인접해 있는 점과 시‧군 단위가 아닌 전남 전체에 시범 적용되는 만큼, 사적 모임 제한 인원을 6명까지로 줄여 허용키로 했다.

또 유흥시설 5종은 시설면적 8㎡당 1명에서 6㎡당 1명까지, 파티룸 역시 개별 방 면적대비 8㎡당 1명에서 6㎡당 1명으로 변경된다.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운영이 중단됐던 방문판매도 시설면적 6㎡당 1명의 인원 제한으로 완화된다. 

하지만 행사 가능인원은 500명에서 300명으로 줄었고, 시설면적 당 이용인원 역시 4㎡당 1명에서 6㎡당 1명까지로 강화된다.

개편안 시범 적용에 맞춰 전남 맞춤형 특별방역 대책도 추진한다.

타지역으로부터 지역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특별점검반을 운영, 광주 인근 시군과 주요 관광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가정의달 5월을 맞아 가족모임을 최대한 자제하고 전화로 안부 묻기 캠페인 등도 추진키로 했다.

또 나주 혁신도시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재택근무, 시차출퇴근, 점심시간 시차제를 확대하고, 회식‧모임도 자제토록 하는 한편 나주 혁신도시 내에 임시선별검사소를 설치해 공공부문 방역을 강화한다. 최근 증가세를 보이는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 여부도 특별기동점검반을 편성해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전남도는 시범 적용기간 동안 확진자수, 백신 접종률 등 방역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해 개편안 연장 및 8명까지 사적모임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전남도는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하루 평균 670명을 웃도는 상황에도 인구 10만 명 당 환자 발생률이 56.47명으로 전국 최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업종별‧테마별 맞춤형 핀셋 전수검사로 전체 도민의 62%인 114만5000건의 진단검사를 실시했다.

전체 도민의 10.7%가 넘는 19만9256명이 백신 접종을 완료해 전국 인구 대비 6.54% 보다 높은 예방 접종률을 보이고 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도민 여러분들이 방역수칙을 잘 지켜준 덕분에 거리두기 개편안을 시범 적용할 수 있게 됐다”며 “개편안 시범 적용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희망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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