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계좌 불법 추적’ 의혹 제기했다 법정으로

기사승인 2021-05-03 18:3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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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계좌 불법 추적’ 의혹 제기했다 법정으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사진=유튜브 캡처.
[쿠키뉴스] 이은호 기자 =“검찰이 노무현재단 계좌를 들여다봤다”고 발언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 박현철)는 3일 “라디오 방송에서 허위 발언을 해 한동훈 검사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유 이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유 이사장은 앞서 유튜브 방송과 라디오 인터뷰 등에서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자신과 노무현재단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고 주장했다. 한 검사장은 당시 반부패강력부장으로 근무했다.

유 이사장은 2019년 12월 자신이 진행하는 유튜브방송에서 “검찰이 노무현재단 은행계좌를 들여다본 것을 확인했다. 제 개인 계좌도 다 들여다봤을 것으로 짐작한다”고 말했다. 이듬해 7월에는 라디오 방송에서 “한동훈 검사가 있던 (대검)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노무현재단 계좌를) 봤을 가능성이 있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유 이사장의 발언이 한 검사장과 검찰 관계자들의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지난해 8월 유 이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유 이사장은 지난 1월22일 노무현재단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사실이 아닌 의혹 제기로 검찰이 저를 사찰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검찰의 모든 관계자들께 정중하게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한 검사장은 지난 3월 서울중앙지법에 유 이사장을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내기도 했다.

wild37@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