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지 붙이면 죽인다"…무개념 주차에 협박까지 한 벤츠 차주

차량 앞 유리에 협박성 메모

기사승인 2021-05-06 08:5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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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
[쿠키뉴스] 임지혜 기자 =주차장 안 통행로에 주차한 벤츠 차주가 자신의 차에 주차 위반 경고 스티커를 붙이지 말라며 협박성 메모를 남긴 사실이 알려져 온라인상에서 비난 여론이 일고 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5일 '보배(보배드림) 형님들 또 X치게 하는 벤츠가 나타났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인천 송도의 한 아파텔 오후 9시 상황이라고 밝히며 주차장 안 통행로에 주차된 벤츠 사진을 올린 작성자는 "주차장 1층과 2층은 각 50대가량 주차 여유가 확보돼 있고 지하 3층은 약 150대, 지하 4층은 약 230대 정도의 여유가 있는 상태"라면서 "이 벤츠는 외부에 나갔다 오더라도 항상 저 자리에 주차한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하루 이틀 주차를 한 것이 아니라 지정석처럼 (통행로에) 주차를 하며 굉장히 자주 목격된다"면서 "정말 방법이 없나"라고 도움을 구했다. 

작성자는 전날에도 같은 제목의 글을 올린 바 있다.

작성자는 전날 글을 통해 "무개념 주차를 해놓고 앞(차량 앞 유리)에 딱지 붙이지 말라고 욕과 함께 써놨다. 지하 4층까지 주차장 자리가 많은데 이렇게 해놨다"면서 통행로에 이 차량이 주차된 사진과 메모 사진을 올렸다.

사진으로 찍힌 벤츠 차량 앞 유리의 메모지에는 '긴말 안 한다. 딱지 붙이는 XX 그만 붙여라. 블랙박스 까고 얼굴 보고 찾아가서 죽이기 전에. 주차 공간을 더 만들든가. 허리디스크 터졌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이 게시글에는 무개념 주차라며 벤츠 차주를 비판하는 내용의 댓글 등이 260여개나 달렸다. 

누리꾼들은 "주차를 저렇게 한 거랑 디스크랑 무슨 상관?" "벤츠 이미지 요즘 왜 이러냐" "개인 주차 공간 있는 곳으로 이사를 가라" "차가 아깝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앞서 지난달 인천시 미추홀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도 벤틀리 차주가 경차 전용구역 두 칸을 한꺼번에 차지해 주차하거나 통행로에 차량을 대 '무개념 주차' 논란이 일었다

같은 달 이 커뮤니티에는 벤츠 차량이 아파트 주차장에서 2구획을 차지하고 '제 차에 손대면 죽을 줄 아세요. 손해배상 10배 청구'라는 경고 문구를 게시해놨다는 목격담이 올라와 공분을 사기도 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주차 금지구역에 차를 댈 경우 경찰관이나 시·군 공무원이 차량 이동을 명령할 수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차량이 '도로'에 주차돼 있어야 한다. 아파트 내부 통행로나 주차장은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지여서 사실상 행정조치 강제가 불가능하다. 
jihye@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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