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경] 시세 90% 공공 전세주택 '야! 너두 신청할 수 있어'

기사승인 2021-05-08 06: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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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정부가 전세난을 줄이기 위해 공급하기로 약속한 ‘공공 전세주택’ 9000호(4월말 기준)를 확보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공공 전세주택은 보증금이 시세 90% 수준으로, 신축주택에 방 3개 이상을 갖춘 중형평형의 전셋집을 말합니다. 정부가 오는 6월부터 공급할 계획인 만큼 곧 새 전셋집을 구해야 하는 사람들은 신청자격과 신청방법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알경] 시세 90% 공공 전세주택 '야! 너두 신청할 수 있어'
▲공공 전세주택 신청서 /자료=LH

◇공공 전세주택, 집 없다면 일단 자격은 'OK'


공공 전세주택은 금천구 독산동, 노원구 당고개역 등 서울시내에서도 공급됩니다. 수도권으로 범위를 넓히면 대략 5000호 가량이 공급을 앞두고 있습니다. 전세물량이 드문 수도권에서 시세의 90%, ‘싸게’ 공급하는 만큼 필수 자격조건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자격조건은 무주택자, 즉 집을 가지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신청자는 물론 한 집에 살고 있는 배우자, 자녀, 부모 등 세대구성원 모두 집이 없는 신분을 유지해야 공공 전세주택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과 증여를 받은 사례를 제외하고 매매한 분양권과 입주권 역시 주택으로 간주됩니다.

별도의 소득이나 자산 요건은 없습니다. 특히 신청자가 공급 물량 보다 많을 경우 당첨자를 가려내는 소득 및 자산 우선 요건도 없습니다. 공공 전세주택은 신청자가 몰릴 경우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뽑습니다. 단, 공공 전세주택은 방이 3개 이상인 만큼 가족 구성원이 3인 이상인 신청자를 1순위, 나머지를 2순위로 구분해 추첨을 돌립니다.

[알경] 시세 90% 공공 전세주택 '야! 너두 신청할 수 있어'
▲공공전세주택 홈페이지 화면

◇신청 접수 기간 확인은 어떻게 할까요


공공 전세주택의 신청 기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임대공고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접수를 시작하기 일주일전 ‘LH청약센터’ 홈페이지에 공고문이 올라오고 3일 정도 신청을 접수 받습니다. 공고문은 LH청약센터→분양‧임대정보→분양‧임대공고문에서 ‘공공전세주택’ 검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공전세주택 홈페이지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공공전세주택 홈페이지에서 공급안내 카테고리를 보면 지역별로 지도에 공급예정 물량이 표시됩니다. 평소 거주지역의 공급예정 물량을 유심히 보다 공고문 확인을 통해 신청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죠.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신청은 인터넷 및 우편 신청만 가능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현재는 대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인터넷신청은 공동인증서가 필요한 만큼 신청 기간 전에 공동인증서 발급을 마쳐야 합니다. 공동인증서는 금융결제원 금융인증센터, ㈜코스콤 인증센터, 한국전자인증(주), 한국정보인증(주), 한국무역정보통신 인증센터 등 5대 인증기관에서 발급받는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인증서가 마련됐다면 신청기간 LH청약센터→공동인증서 로그인→인터넷청약→청약신청→매입임대/전세임대 클릭→공공 전세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클릭→모집단위 선택 순서로 진행하면 됩니다.

우편 접수는 등기우편으로 보내야 하며, 서류제출 기한 내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만 기간 내 접수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우편을 보낼 주소는 공고문에 나와 있습니다. 

신청을 마쳤다면 LH가 신청자 가운데 1차로 당첨 후보자를 선별하게 됩니다. 후보자에 선정됐다면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증빙서류 심사를 통해 최종 당첨자로 통보받게 됩니다. 신청 과정에서 중요 사항을 잘못 입력할 경우 증빙 서류 확인과정에서 탈락할 수 도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알경] 시세 90% 공공 전세주택 '야! 너두 신청할 수 있어'
▲올해 공급 예정인 공공 전세주택 /자료=국토부

◇‘아! 이건 이렇구나’ 놓치기 쉬운 사항들


인터넷 신청 내용은 잘 못됐다면 신청 기간 내에는 수정이 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이 지나게 되면 수정이 불가능한 만큼 꼼꼼히 확인해 잘 못된 내용은 수정해야 합니다.

신청자는 공공 전세주택의 구체적인 동·호는 선택이 불가능합니다. 신청자는 지역과 주택까지만 선택해 신청할 수 있고 동·호는 당첨자 선정과 같이 추첨을 통해 결정됩니다.

입주 후 2년씩 2번 계약 연장을 통해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무주택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아울러 공공 전세주택은 다른 사람에게 다시 임대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불법으로 재임대할 경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chokw@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