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 뇌물 혐의’ 조현오 전 경찰청장 징역 2년6개월 확정

기사승인 2021-05-07 17:45:33
- + 인쇄
‘건설업자 뇌물 혐의’ 조현오 전 경찰청장 징역 2년6개월 확정
이명박정부 당시 댓글 조작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2009년 12월 1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쿠키뉴스] 최은희 기자 =부산지역 중견 건설사 실소유주로부터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청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조 전 청장에게 뇌물을 줬다는 A씨 등 관련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며 “조 전 청장의 지위와 A씨의 인적 관계, A씨가 영위해 온 사업 내역 및 경찰과의 관련성 등을 종합하면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2000만 원의 뇌물수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여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조 전 청장은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던 2010년 8월 서울경찰청장 집무실에서 한 건설업체 실소유주인 A씨로부터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올해 7월에는 해운대의 한 호텔에서 A씨에게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포함됐다.

1심은 조 전 청장에게 금품을 건넸다고 주장하는 A의 진술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달랐다. 전체 뇌물 중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씨가 평소 조 전 청장을 ‘형님’으로 부른 점, 두 사람이 두 달간 3차례 사적인 식사를 한 점 등에 비춰 뇌물을 주고받을 정도의 친밀 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정씨가 사전 연락도 없이 지인과 경찰청장 관사로 찾아가 조 전 청장을 만난 사실도 근거로 제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현 상황에서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는 없다”며 조 전 청장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검사와 조 전 청장 측은 모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조 전 청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의 댓글 여론공작을 총지휘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2월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가 6개월 만에 보석으로 석방됐다.

hoeun2311@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