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제 의원, '건설산업 혁신·시설물유지관리업 발전방향' 토론회 개최

입력 2021-05-10 11: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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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쿠키뉴스] 강연만 기자 =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이 오는 12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건설산업 혁신과 시설물유지관리업 발전방향' 토론회를 주최한다.

하 의원은 "국정 최대 가치라 할 수 있는 국민안전 측면에서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발전방안을 모색해 안전한 대한민국의 초석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토론회 개최 이유를 설명했다.

하영제 의원, '건설산업 혁신·시설물유지관리업 발전방향' 토론회 개최

지난 1994년 성수대교 붕괴사고와 아현동 도시가스 폭발사고, 이듬해인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등 대형 참사가 잇달아 발생해 시설물유지관리업이 전문성을 가진 신규업종으로 독립되고, 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그로부터 27년이 지난 현재, 시설물의 사용내구연한이 늘어나고 건설공법의 발달로 인해 초고층 빌딩을 비롯한 대규모 시설물이 급증해 유지관리가 더욱 중요한 산업으로 대두되고 있어 시설물유지관리 체계를 재정립해야 하는 시점에 있다.

그러나 최근 국토교통부는 시설물 노후화와 SOC 투자 감소, 4차 산업혁명 기술 등 첨단 기술의 개발로 시설물 안전관리에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는 명분으로 건설산업 혁신 및 건설업 대업종화 정책에 따라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전문 업종에서 폐지하고 일반 건설업의 기능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나 업계는 이에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하 의원은 "이번 토론회는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종개편 방향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을 지키는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공론의 장을 마련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하 의원은 "시설물유지관리업이 국민을 보호하는 든든한 지킴이로 사회 발전과 함께 상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들이 도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하 의원은 지난 2020년 12월 9일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유지를 위해 시설물유지관리업을 건설산업기본법상의 업역에서 분리해 별도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kk77@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