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포토] 1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과태료 12만원'

기사승인 2021-05-11 13:2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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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포토] 1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과태료 12만원'
[쿠키뉴스] 박효상 기자 = 1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크게 오른다.
경찰청은 개정 도로교통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이날부터 승용차 기준 종전 8만원에서 12만원, 승합차는 9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된다고 밝혔다.

[쿠키포토] 1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과태료 12만원'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정차 또는 주차위반을 하는 경우에는 1만원의 과태료가 추가로 부과된다.
서울시는 오는 21일까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집중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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