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사태 그만!’… 이해충돌방지법, 내년 5월 시행

文 대통령, 국무회의서 법안 의결
국회의원·공직자 대상… 벌금 최대 7000만 원, 징역 최대 7년

기사승인 2021-05-11 15: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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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사태 그만!’… 이해충돌방지법, 내년 5월 시행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쿠키뉴스] 조현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투기사태를 계기로 마련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내년 5월부터 시행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제20회 국무회의에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공포안’ 등 법률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제2의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와 국회의원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이나 미공개 정보로 사적 이익을 취하는 것을 방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은 국회에서 발의·폐기되기를 반복하다 지난달 29일 8년 만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법안은 ▲이해충돌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신고 ▲행위 제한 ▲각 규정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제재 규정 등으로 구성됐다. 직접 직무상 비밀이나 미공개 정보로 재산상 이익을 취한 공직자는 7년 이하 징역, 제3자는 5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 벌금은 최대 7000만 원으로 정했다.

고위공직자 범위는 국회의원을 비롯해 차관급 이상 공무원, 지자체장과 교육감, 공공기관장, 지방의원, 정무직 공무원, 공공기관 임원 등이 포함됐다. 공직자 190만 명과 그 가족까지 포함하면 500만 명 정도의 국민이 이해충돌방지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이해충돌방지법’은 내년 5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내년 5월 법 시행을 위해 연내 시행령 제정을 완료하기로 했다.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최근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한국토지주택공사(LH) 비리 사태가 입법의 계기가 됐다”며 “이 법으로 인해 공직자와 국회의원 등의 청렴한 직무수행을 위해 이해충돌 상황을 원천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이해충돌방지법 등 법률 공포안 이외에도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2021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 등 일반안건이 심의·의결됐다. 

hyeonzi@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