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6월 '보유세' 기준일...속 타는 1주택자들

재산세+종부세, 1일부터 새 기준 적용
민주당 부동산특위 구성 못 해...완화 대책 지연
실거주 1주택자들 '세금 폭탄' 우려

기사승인 2021-05-12 06: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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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6월 '보유세' 기준일...속 타는 1주택자들
사진=쿠키뉴스 DB

[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여당이 1주택자에게 부과되는 보유세(재산세+종부세) 부담을 줄이는 방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다만 보유세 부과기준일인 6월 1일 전에 마무리하기는 쉽지 않다는 전망도 나온다. 그러는 사이 1주택자들 사이에서는 늦어지는 세제개편에 세금폭탄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까지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 특별위원회 구성이 마무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선출된 이후 민주당은 당 내 부동산 정책을 입안할 부동산 특위 재구성에 들어갔다. 먼저 10일 위원장에 5선의 김진표 의원을 임명하고, 현재 특위 구성을 마무리하고 있는 단계다. 

민주당은 특위 구성을 빠르게 마치고, 이번 주 내로 보유세 개편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특위 관계자는 전날 “아직 다음 특위 일정을 잡지 못 하고 있다”며 “특위 구성 먼저 마무리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정책 논의를 위해 특위 구성은 이번 주 안으로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세제개편도 이번 주부터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현재 거론되는 유력한 보유세 완화 방안은 재산세 감면이다. 1주택자를 대상으로 적용되는 재산세 감면 범위를 기존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올리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올해부터 6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을 0.05%p씩 낮춰준 감면 혜택을 9억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안이다. 여기에 종합부동산세는 고령자나 은퇴자 등을 대상으로 공제를 확대하고 과세 이연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점쳐진다.

정부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1주택자의 보유세 완화 방안이 부과기준일인 6월 1일 전에 실행되기 어렵다는 반응도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아직 보유세 완화 방안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고, 언제 나온다고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완화 방안이 나온다고 해도 1주택자 재산세 완화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해 6월 1일까지 마무리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1주택자들은 보유세 기준일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아직까지 말뿐인 보유세 완화 움직임에 마음을 졸이고 있다. 1주택자라고 밝힌 50대 한 남성은 “공무원이나 대기업 다니는 사람 아니면 50대면 요즘 직장에사 나와야 한다”며 “직장에서 나오면 국민연금 빼고 별 다른 수익이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재산이라고는 낡은 집 한 채가 전부인데 국민연금으로는 점점 높아지는 재산세랑 건강보험료 내기도 벅차다”며 “집값이 올랐다고 하지만 당장 살고 있는 집을 팔 수 도 없다”고 한탄했다. 그러면서 이 남성은 “실거주 1주택자가 세금 폭탄을 맞는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고 분개했다.

한편 1주택자와 달리 다주택자에 대한 세부담 완화는 민주당 내에서 부정적인 반응이 나왔다. 특위 관계자는 “다주택자에 대한 세부담 완화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일축했다. 6월 1일을 기준으로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세율은 기존 0.5%~3.2%에서 1.2~6.0%로 두 배 이상 높아진다. 또한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처분하면 기본세율(6~42%)에 2주택자는 20%P,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P씩 양도세 세율이 중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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