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국유림 보호-관리 업무 소홀 ‘수두룩’

- 국⋅도립공원내 국유림 대부⋅사용 허가지 실태조사 ‘소극적’
- 국유림 사용허가 현지 조사 미실시
- 국유림 사용허가지 기간갱신 처리, 1년 가까이 지체하기도

입력 2021-05-12 13:4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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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국유림 보호-관리 업무 소홀 ‘수두룩’
산림청 산하 일부 기관들이 국유림 보호-관리 업무처리 등에서 적잖이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쿠키뉴스] 최문갑 기자 = 산림청 산하 일부 기관들이 국-도립 공원내 국유림 보호-관리업무나 일반 국유림 사용허가 민원업무 처리 등에서 적잖이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산림청 자체감사 자료에 따르면, A지방산림청은 관할 국유림 중 32,699ha(11%)가 국-도립공원으로 지정돼 있고, 국-도립공원내 29ha(74건)를 대부-사용 허가했는데도 2016-2019년 공원관리기관과 합동단속한 실적은 1건에 그쳤다. 또, 대부-사용 허가지에 대한 실태조사는 74건 중 23건(31%)에 머물렀다.

A지방산림청 ‘불법산림훼손방지 종합대책(2016-2018년)을 보면, 산림피해 예방을 위해 관할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 효율적인 산림훼손대책을 마련하여 단속을 실시하고, 국-도립공원내 국유림 등 단속 사각지대는 유관기관과 공조, 합동단속을 하도록 돼 있다.

일반 국유림 사용허가 민원처리가 소홀한 경우도 있다. B연구소는 국유림 시험림내에 39개 전신주의 무단설치를 확인(2014년 7월)한 후, 한전에 변상금을 부과(2015년 12월)했다. 이에, 한전은 변상금을 납부(2016년 7월)한 후 적법 사용을 위해 국유림사용허가(8필지)를 신청(2016년 12월)했다. 그러나 산림청 관련 부서는 2019년 4월 산림청 자체 감사 때까지 국유림 사용허가 현지 조사 미실시, 대부 여부 미결정 등 민원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산림청 민원처리 규정‘ 9조는 민원처리규정 준수를 규정하고 있다. 또, ’국유림경영법 시행규칙‘ 23조는 관계기관장이 국유림 사용허가신청서를 받은 지 25일 이내 현지조사하여 대부여부를 결정,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국유림 사용허가지 기간갱신 업무 소홀도 지적됐다. 산림청의 C기관은 2016-2019년 국유림 사용허가지 기간갱신 처리 건수 7건 중 1건은 정상처리, 나머지 6건은 11일-298일 지체했다. 또, D연구소는 9건 중 3건은 정상처리, 나머지 6건은 39-345일 지체 처리했다.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1조는 국유림의 대부 등의 기간 갱신을 받으려는 자는 ’국유림 대부-사용허가 기간 갱신 신청서‘를 기간만료 2개월 전까지 관계기관장에게 제출하고 처리 기간은 7일로 정했다. 

산림청 관계자는 이 같은 업무 소홀에 대해 “관련 부서나 기관에 대해 주의 조치하고, 개선을 요구했다”면서 “적극행정을 통해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mgc1@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