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구현화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치정보법)을 위반한 90개 대화형(채팅) 앱 사업자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한다고 밝혔다.
방통위가 여성가족부에서 제공받은 대화형 앱 277개(189개 사업자)에 대해 점검한 결과, 157개(111개 사업자)의 앱에서 위치정보 접근권한을 이용하고 있었음을 확인했다. 이 중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를 하지 않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90개 사업자에 대해 위치정보법 위반으로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위치정보법 제40조(벌칙)에 따라, 제9조제1항 및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는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방통위는 이른바 ‘랜덤채팅 앱’으로 알려진 대화형 앱 서비스 중 일부 앱이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없이 운영한다는 국회 등의 지적으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위치정보 활용 서비스에 대해 위치정보사업 허가‧신고 여부, 위치정보의 보호조치 여부 등 위치정보법 준수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한상혁 위원장은 “위치정보의 오‧남용을 막아 국민들이 안심하고 위치정보 활용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여성가족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