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 경미 범죄 77명 감경 처분

입력 2021-05-12 16:4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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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 경미 범죄 77명 감경 처분
전남지역에서 올 1월부터 4월까지 모두 77명이 경미범죄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감경받았다.
[무안=쿠키뉴스] 신영삼 기자 =전남지역에서 올 1월부터 4월까지 모두 77명이 경미범죄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감경받았다.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사회적 약자 보호와 전과자 낙인방지 등을 위해 올해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운영해 대상자 78명 중 77명의 감경을 결정했다.

2월 고흥지역 한 농협 365코너에서 현금인출기 위에 있던 10만 원권 상품권 2매를 훔친 50대 지적장애 남성이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입건됐다가, 피해가 회복됐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데다 범죄경력이 없어 즉결심판으로 감경됐다.

3월에는 순천의 한 슈퍼에서 8000원 상당의 위생용품을 훔친 70대 여성이 절도혐의로 입건됐다가 산부인과 수술 후 하혈로 어려움을 겪은 점과 금액이 소액인점, 범죄경력이 없는 점 등이 고려돼 즉결심판으로 감경됐다.

이렇게 올해 감경 대상 중 절도가 48건으로 가장 많았고, 도박 14건, 점유이탈물횡령이 6건으로 뒤를 이었다.

감경 심사에서 탈락한 1명은 도박혐의 입건자로 65세 이상 고령인데다 동종 전과가 없어 심사 대상에는 선정됐지만, 판돈이 커 감경받지 못했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경미한 형사사건을 비범죄화하는 제도로 전남경찰청은 2018년부터 전 경찰서에서 경찰서장을 위원장으로 법률전문가 와 교수 등 5~7명의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심사대상은 사안이 경미하고 범증이 명백해 2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할 형법‧특별법 위반사건으로 형사입건 및 즉결심판 예정인 사건 중에서 선정해 심사한다.

동종 범죄경력이 없는 고령자, 장애인, 미성년자, 기초생활 수급자 등 사회‧경제적 보호를 요하는 경우 피해 정도, 죄질 등을 고려해 감경 여부를 판단한다.

형사입건 사건은 ‘즉결심판청구’로, 즉결심판청구 사건은 ‘훈방’으로 감경 결정한다.

형사입건의 경우 경찰이 조사를 마친 뒤 검찰에 송치하면 다시 검찰이 조사해 혐의점이 있을 경우 법원의 판단을 구하거나 검찰이 처분을 결정하는 것으로 사건 종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

즉결심판은 검찰 조사를 거치지 않고 경찰 조사 결과를 토대로 법원이 판단하는 것으로, 범증이 명백하고 경미해 2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예상되는 사건을 대상으로 하고, 통상 1~2개월에 한 번씩 재판이 열려 처리 기간이 빠르다.

훈방은 입건이나 즉결심판 없이 훈계해서 방면하는 것으로 처벌로 분류되지 않는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경미범죄심사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통해 사회적 약자를 구제하고 도민이 공감하는 공정한 법 집행으로 도민에게 신뢰받는 경찰상 확립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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