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경] 공공지원 민간임대, 3가지 필수 체크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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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2021-05-13 06: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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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경] 공공지원 민간임대, 3가지 필수 체크 포인트
▲5월 7일 청약이 마감된 동탄호수공원 리슈빌 /사진=계룡건설

[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최근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이 중산층 실수요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가 주택도시기금 지원, 용적률 완화, 토지 공급 등 정부 지원을 받아 건설·매입한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하고 임대료 및 임차인의 자격 제한 등을 적용받는 임대주택입니다. 즉, 국민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정부 지원을 받아 민간에서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최근 저금리와 임대차 3법의 영향으로 전셋집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최장 10년간 주거가 가능하다는 점이 부각되며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또한 임대료 상승률이 5% 이내로 제한되고, 청약통장이 필요 없다는 점도 매력적인 장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 체크 1. 분양전환

다만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을 선택하기에 앞서 꼭 집고 넘어가야할 부분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분양전환의 문제입니다. 현재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은 정부의 지원을 받아 공급되지만 분양전환 여부는 전적으로 임대 사업자의 재량에 달려있습니다. 현행 민간임대주택법에 분양전환에 관한 내용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분양을 하더라도 임차인에게 우선권을 주는 규정도 없습니다. 

예컨대 지난 4월 분양한 고양 덕은지구 중흥S-클래스 파크시티를 보면 공고문에 “임대기간 종료 후 임차인에게 분양전환 우선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 주택의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분양에 대한 여부는 미정입니다”라고 명시한 공고문도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에 입주하는 임차인은 내 집 마련 기회가 주어지는 여타 임대주택과 달리 내 집 마련 기회가 없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분양을 해도 분양가격이 낮을 거라는 기대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체크 2. 임대료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에 신청하기 전에 임대료 수준과 임대료 구조도 잘 살펴봐야 합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은 초기 임대료가 주변 시세 대비 95%(일반분양) 이하로 제한되지만 시세 측정에 따라 5%의 차이는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민간임대가 전세형 보다는 월세부담이 있는 반전세형이라는 점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지난주 청약을 마친 동탄호수공원 리슈빌 84A형의 표준 임대료는 임대보증금 1억6800만원에 월임대료 33만6000원 입니다. 여기에 선택형이 두 가지 더 있지만 모두 보증금을 줄이고 월임대료를 올리는 방식입니다. 향후 내 집 마련을 위해 목돈을 모아야 하는 임차인 입장에서 매월 통장에서 나가는 돈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 체크 3. 사업주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사업주체도 확인 사항입니다. 민간임대주택 가운데는 협동조합형 장기민간임대주택도 있습니다. 협동조합형 장기민간임대주택은 사업주체가 민간이라는 점은 보통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과 동일하지만 건설사가 아닌 주택조합이 사업을 주도합니다. 이는 건설사 대신 집이 필요한 사람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 직접 아파트를 건설하는 방식입니다. 

중요한 점은 협동조합형 장기민간임대주택에 입주하려는 임차인은 조합에 가입하고 사업준비비와 출자금을 내야 한다는 점입니다. 사업이 지연되거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임차인도 같이 피해를 보는 구조입니다. 물론 리스크가 큰 만큼 사업이 성공했을 때 받게 되는 이득도 커지게 됩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와 협동조합형 장기민간임대주택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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