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코로나19 역학조사 허위 진술 확진자 고발 조치

정헌율 익산시장, “역학조사 혼선 초래 ‘무관용 원칙’ 엄정 대응”

입력 2021-05-13 10:3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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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코로나19 역학조사 허위 진술 확진자 고발 조치

[쿠키뉴스] 박용주 기자 =전북 익산시는 코로나19 확산세 차단을 위한 역학조사에서 허위 진술로 감염확산을 초래한 확진자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조치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 대응에 나섰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13일 비대면 브리핑을 통해 “최근 일부 확진자의 고의적인 진술 누락 및 사실 은폐로 인해 지역감염 확산에 또다시 빨간불이 켜졌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 시장은 “13일 자정 기준 익산지역 누적 확진자수는 401명으로, 자가격리자는 203명, 현재 31명이 격리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날 오후 추가로 확진된 401(전북 2064번)은 익산 398번(전북 2058번) 확진자의 가족 접촉자로 진단검사에서 양성판정을 받았다.

이는 화이자 백신 1차 접종 후 확진된 사례로 예방접종을 받은 후 면역이 생성되기 전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 

익산에서는 지난 7일 이후 현재까지 가족 모임, 직장 등 일상을 매개로 총 22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소규모 집단감염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1일과 12일 이틀 동안 익산 389번 확진자와 양계농장에서 출하 작업을 함께 한 7명의 확진자가 발생, 그 중 6명은 외국인 근로자로 파악됐다. 진단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외국인 근로자 19명은 자가격리 조치했다.

이에 따라 익산시는 농축산 관련 등록 외국인 근로자 287명과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선제적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정 시장은 “모든 외국인은 시민과 동일하게 비자 확인 과정 없이 무료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고, 방역 조치에 협조하는 외국인은 신분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면서, 적극적인 검사 협조를 당부했다. 

이어 “지금의 위기에서 하루빨리 벗어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참여와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시민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디”고 강조했다. 

yzzpark@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