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문준희 합천군수 벌금 500만원 구형

입력 2021-05-13 17:5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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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쿠키뉴스] 최일생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준희 경남 합천군수에게 검찰이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 문준희 합천군수 벌금 500만원 구형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제1형사부(신종환·정지원·강영선)는 13일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준희(62) 군수에게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문 군수는 지역 건설업자 A씨로부터 2014년 당시 새누리당 합천군수 경선에서 낙선하고 나서 500만원,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1000만원 등 두 차례에 걸쳐 총 15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네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문 군수는 A씨에게 돈을 빌렸지만 대가성이 없는 돈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문 군수는 지난해 5월 과거에 있었던 사인간 금전거래를 스스로 밝혔고 검찰은 당해 7월 문 군수를 불구속 기소했다. 

1심 선고공판은 오는 6월 10일 오후 2시30분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k7554@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