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 ‘망분리 위반’ 과태료 7000만원 처분

선불충전금 관리 미흡 보고로 ‘경영유의’

기사승인 2021-05-13 19:5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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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 ‘망분리 위반’ 과태료 7000만원 처분

[쿠키뉴스] 김동운 기자 = 금융감독원이 카카오페이에 대해 69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카카오페이가 망분리 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이다. 이와함께 금감원은 카카오페이를 대상으로 리스크 관리가 미흡하다며 경영 유의 조치를 내렸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3일 카카오페이에 이같은 내용의 제재를 내리고 3건의 경영 유의 사항, 13건의 개선 사항을 전달했다고 13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특정 기간 내부 통신망에 연결된 본사 임직원의 업무 단말기와 내부 업무용 시스템에 대해 망분리를 완료하지 않고, 인터넷과 연결해 운영해 왔다.

또 회사 전산실 내 위치한 일부 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해서도 인터넷 등 외부 통신망과 물리적 분리를 완료하지 않았다. 전자금융감독규정에 따르면 전자금융업자는 회사의 전산실 내 위치한 정보처리시스템과 그에 접속하는 단말기에 대해선 인터넷 등 외부 통신망으로부터 물리적으로 분리해야 한다.

이밖에도 카카오페이는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이용절차 등 수행 위반 ▲전자금융거래 약관 보고 위반 등을 지적받았다.

금융감독원이 카카오페이에 부과한 과태료는 총 6960만원이다. 임원 2명과 직원 1명에 대해선 주의 수준의 제재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리스크 관리 체계도 지적받았다. 간편결제 사업자는 미상환 잔액 대비 자기자본비율을 20%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경영 지도를 받는다. 경영유의사항 공개안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경영지도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던 적이 있었으며 특정 시기엔 기준을 충족한 상태로 보고하기도 했다.

chobits3095@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