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공중화장실 내 금지행위 강력 단속 나서

입력 2021-05-13 21: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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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공중화장실 내 금지행위 강력 단속 나서
양양군청 전경.(쿠키뉴스DB)

[양양=쿠키뉴스] 최석환 기자 =양양군은 안전하고 위생적인 공중화장실 이용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공중화장실 내 금지행위 단속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군은 캠핑을 즐기는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공중화장실 내 수도··전기시설 무단사용과 쓰레기 투기, 시설물 파손 등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14~23일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금지행위는 화장실 내 숙식행위, 시설물(전기, 수도 등) 무단 사용, 세탁·샤워 등 유사행위, 흡연, 음식물 쓰레기 등 오물 반입 행위 등이다.

군은 위반사항 단속 시 최고 50만 원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여성용 공중화장실에 안심벨을 설치하고 불법촬영 범죄 등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보유중인 전파렌즈 탐지 장비를 활용해 몰래카메라 설치 여부 등에 대해 분기별로 점검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관광객과 지역주민이 공중화장실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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