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살해 누명 31년 옥살이…미 흑인형제에 850억 보상

1983년 11세 소녀 살해 혐의로 각각 사형·종신형
2014년 DNA 검사 불일치로 무죄 방면 후 소송

기사승인 2021-05-17 06:00:03
- + 인쇄
강간살해 누명 31년 옥살이…미 흑인형제에 850억 보상
연합뉴스

[쿠키뉴스] 송금종 기자 = 강간살해 누명을 쓰고 30년 넘게 옥살이를 한 형제가 수백억원에 달하는 보상금을 받는다. 

15일(현지시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지난 14일 재판에서 흑인 형제는 해리 매컬림과 리언 브라운에게 피해보상금 각 3100만달러를  포함해 7500만달러(약 847억원) 지급을 명령했다. 

3100만 달러는 복역한 기간인 31년 동안 1년에 100만달러씩 보상한다는 취지다. 여기에 징벌적 배상금 1300만 달러가 더해졌다.

중증 지적장애를 앓는 형제는 10대 였던 1983년 당시 11세 소녀를 강간·살해한 죄목으로 각각 사형과 종신형을 선고받고 노스캐롤라이나주 교도소에서 31년간 복역했다.

그러나 법원은 DNA 검사에서 이들이 범인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지난 2014년 석방을 명령했다. 형제는 수사 과정에서 자백을 강요당했다면서 자신을 수사하고 기소한 사법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벌여왔다.

형제 변호인은 “배심원단은 형제가 매우 부당한 대우를 받았으며 죄가 없다고 판단했다"면서 "형제는 가족·친지와 함께 밝은 미래를 고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song@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