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은행서 토지·상가 등 비주담대에 LTV 70% 적용

16일까지 입주자 공고 사업장 규제 미적용

기사승인 2021-05-17 08:06:20
- + 인쇄
오늘부터 은행서 토지·상가 등 비주담대에 LTV 70% 적용
[쿠키뉴스] 임지혜 기자 =17일부터 토지·오피스텔·상가 등 비(非)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한도 규제가 전 금융권에 적용된다. 

가계대출 중 비주담대는 최근 증가세가 그리 높지 않았고 농어민, 소상공인 등이 많이 이용한다는 점을 고려해 별도로 규제하지 않았다. 

다만 비주담대 증가율이 다소 높았던 농협 등 상호금융권만 LTV 70% 규제를 적용했다. 은행 등 다른 업종은 내규를 통해 통상 LTV 60% 안팎을 적용했다.

그러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의 땅 투기 의혹으로 논란이 일자 금융당국은 전체 금융권의 비주담대에 LTV 70%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금융권 내규나 행정지도에 따른 비주담대 규제를 감독 규정에 반영하는 방식이다.

다만 지난 16일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가 이뤄진 사업장에 대해선 이주비 대출, 중도금 대출과 잔금 대출도 강화된 규제를 적용되지 않는다. 
jihye@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