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품 조건 구체화”…대규모유통업자 반품 심사지침, 내달 7일 행정예고

기사승인 2021-05-17 10: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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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품 조건 구체화”…대규모유통업자 반품 심사지침, 내달 7일 행정예고
사진=박효상 기자

[쿠키뉴스] 신민경 기자 =유통 대기업과 납품업체 간 반품조건을 구체화하기 위해 심사지침이 마련됐다.

17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판례, 심결례를 반영해 유통기업 간 반품 조건 의미를 구체화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마련된 ‘대규모유통업자의 반품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지침’ 개정안은 내달 7일까지 행정예고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주요 개정 내용은 4가지다. ▲반품조건의 일반적 정의 규정 신설 ▲직매입거래 계약체결 시 약정해야 할 반품조건 구체화 ▲직매입에서 예외적으로 반품이 허용되는 시즌상품 판단기준 보완 ▲반품에 대한 서면약정 시 전자서명으로도 서명이 가능함을 명시 등이다.

이번 개정안은 반품조건 의미를 구체화했다. 반품의 대상, 시기(기한), 절차, 비용부담 등을 의미하도록 했으며, 납품업자들이 불측의 손해를 입지 않을 정도로 가능한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명시하도록 했다.

직매입의 경우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와 반품대상·기한·절차, 비용부담 등을 포함한 반품조건을 사전에 약정해야 한다. 시즌상품 여부는 해당 상품의 월별·분기별 판매량, 재고량뿐만 아니라 매입량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도록 규정했다.

전자서명법 개정사항을 반영해 서명자의 실지명의 확인할 수 있는 전자서명으로 서면약정의 서명이 가능함을 명시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반품지침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찬반 의견을 낼 수 있다. 내달 7일까지 의견서를 우편 또는 팩스를 통해 공정위에 접수하면 된다. 

smk5031@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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