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6월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차임 30만 원 초과계약 대상

입력 2021-05-17 11:13:32
- + 인쇄
안산시, 6월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
[안산=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경기도 안산시는 다음달 1일부터 주택 임대차계약 시 계약 당사자가 임대료 등 주요 계약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차인의 권리를 한층 더 강화하고 임대차 시장 투명성 제고를 위해 마련된 정책이다. 임차인은 지역 내 전·월세 실거래 정보를 한눈에 알 수 있으며,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돼 임대차계약 신고만으로 세입자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신고대상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주택으로 임대차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 원 초과 임대차 계약 시 계약당사자가 공동으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신고의무는 계약내용 변경이나 해제 시에도 해당되며,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를 할 경우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신규제도 시행에 따른 일반 시민들의 적응기간을 고려해 시행일로부터 1년 동안 계도기간을 둘 예정이다.

임대한 주택의 소재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신고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수수료 없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주택 임대차 신고 콜센터(1588-0149) 또는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bigman@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