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병원서도 ‘내일채움공제’ 가입 가능해진다.

중기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기사승인 2021-05-17 11:40:49
- + 인쇄
중소병원서도 ‘내일채움공제’ 가입 가능해진다.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 오는 10월부터 의료법인이나 비영리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 법인병원 근로자들도 ‘내일채움공제’ 가입이 가능해진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을 지원대상으로 하는 성과보상공제사업 가입대상을 확대하는‘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중소기업인력법) 개정안이 지난달 20일 공포돼 오는 10월21일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성과보상공제사업은 근로자, 기업, 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고 만기 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공제사업이다.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와 내일채움공제(중기부), 청년내일채움공제(고용노동부부) 등이 있다.

그동안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병원, 의원, 한의원 등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돼 해당 병원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성과보상공제사업의 가입대상이다. 반면 ‘의료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비영리성을 가져야 하는 의료법인과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영리법인의 근로자는 개인병원과 동일한 의료행위를 수행함에도 해당 의료기관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아 성과보상공제사업 가입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정부는 이러한 불합리성 해소를 위해 이번 개정안에 성과보상공제사업의 가입대상에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법인 및 비영리법인을 추가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을 담았다.

중기부는 중소기업인력법 개정을 통해 동일한 의료행위를 수행하는 근로자 간 형평성 지적을 해소하고 지방소재 중소병원의 인력난 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내일채움공제 가입대상 확대로 중기부는 비영리의료기관 근로자 14만여명이 추가 지원대상이 될 것으로 추정했다. 대상은 의료법인 및 비영리법인 중 중소기업 범위(평균 매출액 600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병원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될 전망이다.

중비구는 오는 6월29일까지 중소기업인력법에서 위임된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법인 및 비영리법인 규모를 정하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정부가 시행하는 ‘성과보상공제사업’은 중기부가 시행하는 내일채움공제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고용노동부의 청년내일채움공제 등이 있다.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과 핵심인력(재직 근로자)이 공동으로 공제금을 5년간 적립하고 만기 시 2000만원 이상을 지급하는 제도다. 매월 34만원 이상을 근로자와 기업이 1대2 이상 비율로 5년간 적립하는 방식이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청년근로자, 중소‧중견기업, 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5년간 적립하고 만기 시 3000만원을 청년근로자에게 지급한다. 적립 기간은 5년이며, 청년 근로자가 월 12만원씩(720만원), 기업은 월 20만원씩(1200만원), 정부는 3년간 7회 1080만원이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만 15~34세)이 기업, 정부와 함께 공제금을 2년간 적립하고 만기 시 1200만원을 청년근로자에게 지급한다. 적립 기간은 2년으로 청년 근로자 월 12만5000원씩(300만원), 기업 월 12만5000원(300만원), 정부 월 25만원(600만원)이다.

songbk@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