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자치경찰위 원안대로 임명 강행

조만형 위원장 등 25일 임명…임기 3년 생활안전 치안 주력

입력 2021-05-17 16: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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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자치경찰위 원안대로 임명 강행
정의당 전남도당은 4일 오전 전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남도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후보의 편향성과 자질 논란을 지적하고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왼쪽부터 장문규 정의당 전남도당 노동위원장, 이보라미 정의당 전남도당 위원장, 최현주 정의당 전남도당 부위원장, 전국 정의당 목포시위원회 지방자치위원장.
[무안=쿠키뉴스] 신영삼 기자 =전남도 자치경찰위원이 편향성과 자질 논란에도 불구하고 원안대로 임명될 전망이다.

전남도 자치경찰위원회는 17일, 각 기관에서 추천한 위원의 자격 검증 절차를 완료하고 오는 25일 임명한다고 밝혔다.

도지사가 추천한 조만형(60) 동신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가 위원장에 임명된다. 조 위원장은 국무총리실 정부업무평가위원과 국회입법지원위원, 한국경찰학회 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위원으로는 도의회 추천, 서채수 전남경우회 사무처장, 김용근 동신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국가경찰위원회가 추천한 김문호 호남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전남교육감이 추천한 여성‧인권 전문가인 강행옥 변호사, 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여성‧인권 정문가인 유숙영(女) 순천여성상담센터장, 백혜웅 전직 경찰(총경)이 임명될 예정이다.

자치경찰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연임할 수 없으며, 지방2급 상당 위원장과 지방3급 상당 사무국장이 상임위원이다.
 
전남도는 지난 10일 자치 경찰위원회사무국을 1국 2과 5팀 규모로 구성, 도 공무원과 경찰 공무원 21명을 배치했다.

손점식 전남도 자치행정국장은 객관적인 검증을 위해 전남도 인사위원회에 자문한 결과 “구성에 아쉬움은 있더라도 현 제도하에서는 도지사가 거부하거나 재추천 권한이 없다는 한계가 있어서 현 후보자는 임명하고 앞으로 법령 개정이나 제도개선 선행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밝혔다.

도의회 등에서 제기하는 후보자의 자질 논란에 관해서는 법령 소관 부처인 경찰청 유권해석 결과, ‘결격사유가 없음에도 도지사가 임명을 거부하거나 재추천 요구를 하는 것은 현행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과 정치적 중립이라는 입법 취지에 비춰 적절하지 않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도지사의 임명 거부권이 없는 상태에서 야기되는 우려에 대해 객관적인 사실관계 증명이 어렵고, 추천기관의 자율권 침해 등이 예상되므로 전국 시행일에 맞춰 추진하되 법령 개정 건의 등 여러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제도적 한계로 부족한 부분은 앞으로 사무국 내 인권감사팀장을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해 여성‧아동‧청소년 및 인권업무를 보완토록 할 방침이다. 또한 자치경찰 정책자문관 등을 위촉해 여성‧인권 분야를 보완하는 방법도 검토하면서 도민 의견 수렴을 통해 생활안전 치안서비스 제공에 소홀함이 없도록 수행할 계획이다.

7명 중 대부분이 타지역 거주자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6명의 출신지가 전남이고, 대부분이 전남 근무 경력을 가지고 있다”면서 인력풀이 많지 않아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전남도는 임명 이후 6월 말까지 시범 운영을 거쳐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

한편 전남도의회를 비롯한 일부 정당과 시민단체들은 7명 중 2명이 같은 대학 같은 학과 교수이고, 경찰 출신이 3명으로 편향적이며, 여성이 1명밖에 포함되지 않은 점과 일부 인사가 현직 시절 물의를 일으켰던 점, 대부분이 전남에서 거주하지 않는 점 등을 들어 재추천을 요구해 왔다.

news032@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