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약 배달 서비스’ 추진… 약사회 “절대 불가”

“의약품 배달, 보건의료체계 근간 무너뜨리는 결과 초래할 것”

기사승인 2021-06-11 17:58:36
- + 인쇄
정부, ‘약 배달 서비스’ 추진… 약사회 “절대 불가”
사진=대한약사회
[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정부가 비대면 진료·의약품 원격조제 규제개선 및 약 배달 서비스 제한적 허용 등을 규제 개선과제로 선정하자, 대한약사회가 ‘절대 불가’라는 입장을 내세웠다.

김부겸 총리는 10일 경제인 간담회에서 해외보다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는 규제챌린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15개 ‘규제 챌린지’는 ▲비대면 진료 및 의약품 원격조제 규제 개선 ▲약 배달 서비스 제한적 허용 ▲게임 셧다운제도 개선 ▲신기술 활용 의료기기 중복허가 개선 ▲화장품 제조에 대마 일정부위 사용 허용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연구 동의요건 개선 ▲의료기기 제조사 내 임상시험 일부 허용 ▲자동차 너비 기준 완화 ▲국가기관 발주 SW사업 참여제한 완화 ▲공유주택 사업을 위한 건축규제 완화 ▲화학물질 신고·등록기준 완화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기간 합리화 ▲석유화학업계 저장시설 물질배출규제 개선 ▲판매가격 표시방식 다양화 ▲화장품 유기농·천연 표시광고 기준 합리화 등이다.

대한약사회는 “약 배달은 절대 불가라며 국민건강을 위한 규제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의약품의 배달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법 체계는 안전한 의약품 복용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라며 “경제단체와 기업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자본의 논리로 규제라 칭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업은 오직 기업이익만을 추구하기 위해 규제개선이라는 명분으로 국민건강을 도외시한 정책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이에 대한 정확한 판단 없이 오직 규제개선이 절대 선이라는 맹목적인 논리에 매몰되어 기업 논리에 부화뇌동하고 있다.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해야 할 정부가 국민안전을 도외시하는 정책을 추진한다면 엄청난 저항과 함께 돌이킬 수 없는 국민불신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의약품 배달이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약사회는 “정부의 약 배달 추진 정책을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것을 걸고 반드시 저지할 것이다. 국민건강을 위해 지켜야 할 보건의료체계의 기본을 지키기 위해 약 배달 정책의 즉각 철회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nswreal@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