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성희롱·갑질 간부 공무원 해임…“무관용 징계”

입력 2021-06-14 18:0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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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성희롱·갑질 간부 공무원 해임…“무관용 징계”
대구시가 여직원을 성희롱한 것으로 지목된 4급 공무원을 해임 처분했다. (대구시 제공) 2021.06.14
[대구=쿠키뉴스] 최태욱 기자 = 대구시가 여직원들을 성희롱한 것으로 지목된 4급 공무원 A씨를 해임 처분했다고 14일 밝혔다.

대구시가 공직사회 성희롱 사건과 관련해 간부 공무원을 해임 처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는 지난 4월 A씨가 여직원에게 상습적으로 성희롱이나 직장 내 갑질을 일삼았다는 제보를 접수하고 조사에 들어갔다.

시 감사관실은 피해자와 직원 전수조사를 통해 성희롱 피해 여직원 2명과 직장 내 갑질 및 괴롭힘 피해자 1명, 미신고 피해자를 추가로 밝혀낸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지난달 말 인사위원회를 열고 A씨를 11일 자로 해임 처분했다. 

시가 직장 내 성희롱 사건과 관련해 간부 공무원에게 초강수 징계를 내린 것은 지난달 발표한 공직사회 성희롱 무관용 원칙이 적용된 것으로 풀이된다. 

대구시에서는 지난해는 성희롱으로 2명이 정직과 견책 처분을, 올 상반기에는 1명이 견책 처분을 받았다. 

한편 시는 지난달 초 공직사회 내의 성희롱과 성폭력을 뿌리 뽑기 위해 전담 조직을 신설하는 등의 특별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tasigi72@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